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되 다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때 48시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를 받아야 한다.
Latest posts by 송성록 (see all)
- 일본의 칩 장비 수출 제한은 한국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2023년 03월 31일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은 결코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 2023년 03월 30일
- 윤석열, 한국 출산지원정책’실패’: 지난 15년간 280조원 투입, 합계출산율 여전히 최저치 - 2023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