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부터 편의점의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하고 음식점 등의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그러나 1년 과도기 동안 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분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국은 2019년부터 건축면적이 3천㎡ 이하인 백화점과 165㎡ 이하인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했다.편의점과 케이크점 등 소매업소를 늘린 새 규정은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플라스틱 금지령 적용을 확대했다.
앞서 한국의 모든 편의점은 비닐봉지 무료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약 100원(약 0.53원)의 단가로 고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했다.
새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 대형 상가에서는 낙수 방지를 위한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금지된다.식당, 식당 등 음식 서비스 장소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믹서봉 등 일회용 도구를 금지한다.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도구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점포 운영자 부담 경감’을 위해 플라스틱 금지령 적용 확대를 위한 1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일부 편의점 체인은 지난달부터 플라스틱 금지령 업그레이드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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