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1~8월 안전허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 조건을 위반한 수입물품이 1천900만건, 화물가치는 5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적발된 물품 중 유해성 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기능성 화장품은 246억원, 안전성 및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 관련 일화품은 179억원,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는 66억원이었다.이 밖에 관세청은 정보분석에 더해 의료기기·의료용품을 취급하는 고위험 수입업체 13곳을 선정해 조사를 시행한 결과 7개 업체가 관련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수입업체는 관련 공고와 규정을 성실히 대조해 수입물품 안전승인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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